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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조정(피신청인) 목록 본인인증

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관련 조사관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으며, 관련규범에 의하여 3년간 보유 후 파기됩니다.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의 본인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(성명,연락처,주소)는 피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신청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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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본인인증이란 생년월일, 성별,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서비스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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